우리카지노 유명인은 ‘사회적 형벌’이라도 sf-casino.com 받는데…홀로 우는 직장 ‘미투’ 인포팩트

[한겨레] 성폭력 사각지대 놓인 직장인 여성들

부하·계약직 신분 탓 문제제기 힘들어

‘꽃뱀’ 몰리거나 왕따 당하는 등 2차 피해도

“피해자들 맘 놓고 상담·신고할 시스템 필요”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국내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김아무개(39)씨는 요즘 ‘#미투 운동’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김씨는 지난 2011년 같은 팀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팀장은 “업무 이야기를 하자”며 그를 따로 회의실로 불러내 갑자기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 “아이를 낳고 갓 복직한 상태라 충격과 수치심이 더 심했다”는 김씨는 고민 끝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팀장은
마이클 핸슨 명언 - 뜻을 세운다는 것은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행동과정을 결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결정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김씨는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씨는 “이후 인사팀에서 디자인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데다 야근이 많은 현장직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통보를 해 왔다”며 “결국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꿈을 꾼다”며 “배우나 감독 같은 유명인은 사회적으로 망신이라도 준다지만, 일반인은 어떻게 응징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힘없는 일반 직장 여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가해자가 유명인일 경우 공개적인 폭로로 사회적 형벌이라도 지울 수 있지만, 여전히 남성중심 문화의 벽이 높은 일반 직장 안 피해자들은 사내에서 문제 제기라도 할라치면 직장을 그만둘 각오까지 해야 한다. <한겨레>의 ‘미투 보도’를 보고 자신의 사례를 제보해 온 여성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라는 신분의 불안정성, 가해자가 승진이나 인사고과를 좌우하는 상사라는 점 등의 현실적 이유 탓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꺼리게 된다고 털어놨다.

미투 운동. 한겨레 자료사진 준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서아무개(31)씨 역시 팀장의 추근거림에 괴로웠다고 했다. 팀장은 “애인과는 이미 깊은 관계냐”, “오늘은 마누라가 친정 가서 외로운 밤인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 회식 때는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자”며 서씨를 껴안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까지 했다. 서씨는 “계약직인 탓에 회사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아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며 정중히 항의했는데,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몬다’며 펄펄 뛰더니 이후 사소한 업무에서도 심한 질책을 하며 괴롭혔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를 제기한 뒤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과 동료들의 외면 탓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 언론에 보도된 ‘한샘 성폭력 피해자’도 “꽃뱀”이라는 누리꾼과 주변의 뭇매에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무역회사에 다녔던 이아무개(33)씨는 상사인 차장에게 술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고민 끝에 3개월이 지난 즈음 부사장에게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따돌림이었다. 차장은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인데 오버한다’, ‘상사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잡아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는 등의 악의적 소문을 냈다. 이씨는 “팀원들이 아예 말을 걸지 않고 왕따를 시켰다. 성추행을 목격한 동료마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며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를 끌어안는 것이 어떻게 격려인지, 자기 딸에게도 그렇게 할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일반인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가해자 처벌 만큼이나 피해자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후의 사건은 법적 처벌이 가능해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피해자들까지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상담 및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의 몫”이라고 짚었다. 이어 “친고죄 폐지 이전의 ‘묵은 피해’의 경우, 유명인은 법적 처벌은 아니라도 사회적 처벌이 가능한 것에 견줘 일반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법망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더 나아가 문화적 치유와 공동체적 치유 등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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